부동산 경매 썸네일

지난 시간에는 말소기준권리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바랍니다.

오늘부터는 권리분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권리분석의 의미

1) 권리분석이란?

권리분석이란 내가 입찰하려는 부동산 매물에

설정된 각종 권리 관계를 파악하고 분석하는 것을 말합니다.

더 쉽게 말을 하면

내가 낙찰 받은 금액 이외에

별도로 돈을 내줘야 하는게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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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위 등기를 보시면

말소기준등기 이하로는 모두 소멸이라고 이야기

했기때문에 별로 문제가 없어보이지만

지난시간에 이야기 했지만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권리중

주택임차권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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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권은 소멸되지 않으므로

낙찰 금액과는 별도로 주택임차권 등기를 신청한 사람에게

1억이라는 금액을 줘야 명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2. 말소기준권리 재확인하기

1) 매각(낙찰)로 소멸되는 권리

  • 근저당권
  • 가압류(압류)
  • 담보가등기
  • 경매기입등기
  • 배당요구한 전세권(예외 경우가 있음)

위의 권리, 등기들은 낙찰자가 신경쓰지 않아도,

매각으로 소멸되는 권리이다.

2) 매각(낙찰)로 소멸되지 않는 권리

  • 배당요구하지 않은 선순위 전세권/임차권
  •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 가처분(일명 선순위가처분, 선순위가등기)
  • 유치권(파훼법이 있음)
  • 법정지상권(파훼법이 있음)

3. 요약 및 정리

오늘은 권리분석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 권리분석이란, 내가 낙찰액 외에 따로 부담해야 할 금액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하는것이다.
  • 권리분석은 경매에서 가장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다
  • 권리분석을 잘하면 낮은 경쟁률로 좋은 물건을 낙찰 받을 수 있다.

다음 시간부터는 매각(낙찰)로 소멸되지 않는 권리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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