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시간에는 말소기준권리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바랍니다.
오늘부터는 권리분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권리분석이란 내가 입찰하려는 부동산 매물에
설정된 각종 권리 관계를 파악하고 분석하는 것을 말합니다.
더 쉽게 말을 하면
내가 낙찰 받은 금액 이외에
별도로 돈을 내줘야 하는게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위 등기를 보시면
말소기준등기 이하로는 모두 소멸이라고 이야기
했기때문에 별로 문제가 없어보이지만
지난시간에 이야기 했지만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권리중
주택임차권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택임차권은 소멸되지 않으므로
낙찰 금액과는 별도로 주택임차권 등기를 신청한 사람에게
1억이라는 금액을 줘야 명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위의 권리, 등기들은 낙찰자가 신경쓰지 않아도,
매각으로 소멸되는 권리이다.
오늘은 권리분석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 시간부터는 매각(낙찰)로 소멸되지 않는 권리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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