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

부동산경매 근저당 가압류 차이 부동산경매종류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동산경매사이트 보는법(유료사이트 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왜 무료사이트나 대법원사이트로 안보는 것이냐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지난 포스팅을 참고 바란다.

오늘은 유료사이트를 기준으로 부동산 경매 물건을 보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용어설명은 필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하도록 한다.

근저당과 가압류에 대하여

  • 근저당

근저당이란 채권자에게 채무자가 기일내에 변제를 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채권을 담보로 갖게된 부동산을 처분하여 우선변제받을 수 권리를 받기 위한 것을 말하며 이를 근저당설정이라고 한다.

  • 가압류

가압류란 채권자가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으로 채무자가 그 재산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도록 현상을 보존하여 나중에 있을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좀 더 쉽게 말하면 근저당은 나중에 빚진 사람(채무자)의 해당 물건이 팔렸을 때 우선적으로 나(채권자)에게 팔린 금액을 먼저 배당해주십사하고 설정해 놓는는 것을 말한다.

가압류는 쉽게 말하면 카드빚같은 건데, 가압류가 많을 수록 여기 저기 금융권에 돈을 빌리고 돌려막기 한, 좀 지저분한 물건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외에도 차용증(가압류개념인데 법적효력은 약한), 소유권이전등기(이게 짱이긴 함) 등등이 있는데 이제 슬슬 잠오니까 이런 내용들은 나중에 설명하도록 한다.

부동산경매에 물건들이 나오는 이유?

결국 부동산경매에 사람빼고 물건들이 끊임 없이 나오는 이유는

채권자들이 채무자들에게서 빚을 받아내기 위함

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 같은 매수인(낙찰자)들이 개입하여 경매 물건들을 매수하면, 이 금액이 채권자에게 돌아가는 것이고, 채권자들은 하나가 아니고 여럿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저당이든, 가압류 같은 개념으로 금액을 받는 순위를 매겨놓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들은 등기부등본(갑/을)구에(표제부는 필요없음) 표시가 되고,

유료사이트는 이 등기부등본을 매수인들이 알아먹기 쉽도록 표시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부동산경매의 종류

위에서 말한 것들에서 잠깐 이어서 얘기하면,

부동산경매의 종류는 다양한다.

  • 근저당 때문에 경매가 개시된 물건은 임의경매
  • 가압류 때문에 경매가 개시된 물건은 강제경매
  • 그 외 공유물 분할을 위한 형식적 경매

경매의 종류에 따라 절차적으로 문제가 안되는 것들도 있고, 문제가 되는 것들도 있다.

마치며

오늘은 근저당 가압류 경매의 종류에 대해 살펴보았다.

나도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부동산 경매는 어쩌면 임차인(쫓겨나는 사람)빼고는 모두가 행복해지는 하나의 아트 같이 느껴졌다. 변태같기도 한다고 생각한다. 임차인 강제집행 생각하면 나쁜사람 된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지만, 실은 임차인도 보증금 받으려면….

다음 시간에는 유료사이트 보는법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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