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로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부동산 경매는 아래와 같이 매달 약 전국 평균 2만건씩 진행되고 있다.
부동산은 불황이지만,
부동산 경매는 예전보단 호황까진 아니어도, 지표만 봐도 충분히 할만 하다는 걸 알 수 있다.
가장 최근 지표인 24.12. 의 경우 18천건 중 4천 건이 낙찰자에게 매각이 되었다는 수치를 보면 알 수 있다. 4~5개의 물건 중 1개는 나간다는 이야기이다.
그렇다면, 요즘 직장인들 사이에서 핫하다는 부동산 경매는 대체 무엇일까?
부동산 경매는 토지·주택·상가건물·임야·농지·공장 등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다. 이외에도 사람 빼고는 다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된다.
부동산 경매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을 법원의 허가를 받아 공개적으로 매각하는 절차를 이야기합니다.
이 과정에서 일반인들에게 참여할 수 있는 투자처로도 주목을 받고 있어서 핫하다는 거다.
경매를 통해 일반인들은 그것이 어떤 목적이든(실거주, 매매 등)간에,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부동산을 취득할 기회를 갖게 되고, 특히 담보 없이도 은행에서 경락잔금에 대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어, 초기 시드머니에 대한 부담이 덜하다는 장점이 있다.
부동산 경매 물건들은 결국,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근저당, 가압류, 전세권 임차권 등의 사유로 경매에 나온다.
채무자는 돈을 갚고, 채권자는 돈을 돌려 받으며, 낙찰자는 싸게 부동산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이 과정을 법원이 중개를 하는 것을 부동산 투자의 꽃, 부동산 경매라고 한다. 멋지지 않은가?
나는 이 대목에서 부동산 경매라는 것이
약간 예술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었다.(특히 나중에 다룰 권리분석은 더더욱!)
내가 블로그를 만든 취지가 행복한 미래를 위해 스스로 공부한 것들을 정리하고, 이것들을 공유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래서 위의 내용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동산 경매의 현황과 부동산 경매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추가적으로 앞으로 부동산 경매 포스팅에 관한 나의 방향도 써보았다.
실제로 내가 6개월 안에 명도까지 할 각오를 가지고 있어서, 그 과정을 지켜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으실거라 생각한다.
쓰다보니, 앞으로 약간 처음 부동산 경매를 시작하는 사람들을 위한 가이드라인같이 써 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부동산 경매 입찰 방법과 오늘 이야기한 부동산 경매의 의미들을 실제 사례들과 함께 소개해보려 한다.
아 그럼 또 가이드라인과는 멀어지는 것인가?……….
무튼 최대한 쉽게,쉽게! 다음 포스팅을 기대해주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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